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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든보험중개

교육시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
작성자 이든보험중개    작성일 25-12-29 11:04    조회수 85
첨부파일 이든보험중개_사업자등록증.pdf (127.2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02 10:23:43
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- 메리츠화재.pdf (83.6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02 10:23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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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등 교육시설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아래와 같이 가입절차를 안내 드립니다.

 1.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무상 보험가입 중단

    ▶ 2017년 부터 무상 제공해 왔던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(보험)의 지원 중단 됨
    ▶ 기존 가입한 보험은 25년 12.31일까지 정상 유지되며, 26년부터는 교육기관에서 손해보험사로 직접 가입해야 함
    ▶ 관련 안내 :  ( https://www.edu-safety.org/edu/board/notice/detail?postId=78 )
 

 2.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개요

    ▶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⸱ 물적 법률상 손해 배상금에 대한 보상함
    ▶ 국가에서 가입여부를 관리하는 의무보험임
    ▶ 법정의무가입한도: 대인 1.5억 / 대물 3억 (25년 5월 15일자 대인 기존 8천에서 1.5억으로 변경되었음)
    ▶ 미 가입시 과태료 : 도시가스, 고압가스-2천만원이하, LPG -300만원 이하
    ▶ 보험료 : 가스사용량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따라 15,000원 ~ 30,000원


 3. 가입절차 (서류 접수후  1~2 영업일 소요)

    1) 학교 : 필요 서류 메일 발송 (담당자 : 육도영 주임, 02-3415-0878, dyyook@edenins.co.kr )
    2) 당사 : 보험설계후  청약서 및 보험료 납입용 가상계좌 안내서 발송
    3) 교육시설 : 청약서 상 계약자 날인 란에 인감 날인 및 가상계좌로 입금
    4) 당사: 보험사에 계약 체결 후 증권 수령
    6) 당사: 학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영수증 E-mail 발송
 

 4. 학교측에서 제공해주실 서류

  1) 학교 등 교육시설 고유번호증
  2) 기존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가스배상책임공제(보험) 증권

 5. 사업자 등록번호

  □이든보험중개 : 426-81-03377
  ▶메리츠화재해상보험 : 116-81-03752
  ▶삼성화재해상보험 : 202-81-45617
  ▶현대해상화재보험 : 102-81-32035
  ▶KB손해보험 : 202-81-48370
 
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시면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6. 이든보험중개
  - 하나손해보험의 협력 보험중개사로 가스배상책임보험의 보험계약의 청약 및 관리를 지원함
  - 보험조건상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고 가입절차가 간단한 보험사를 우선 추천해 드립니다.

사이트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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