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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-Insurance (부보비율 조건부 실손특약)_26.03
작성자 관리자    작성일 26-03-12 16:03    조회수 15
첨부파일 3. Co-Insurance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특약.pdf (280.3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12 16:03:27

본문

3. Co-Insurance (부보비율 조건부 실손특약)

 

흔히 공장사업장이나 기업에서 많이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을 보험조건에서 “Co-Insurance(부보비율 조건부 실손특약)”이라는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해당 조건은 보험료 산정과 보험사고 시, 지급보험금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효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가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
따라서 Co-Insurance 특약의 취지와 약관 설명, 해당 보험조건이 보험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해당 조건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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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Co-Insurance 특약의 취지

 

Co-Insurance(부보비율 조건부 실손특약)재산종합보험에서 일부보험 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례보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보험조건입니다.

재산종합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자산가치(보험가액)에 비해 부족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사고 발생 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

보험가입금액이 실제 자산가치에 충족하는 비율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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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첨부파일 참조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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