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조립보험(EAR)_26.0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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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-03-12 16:01 조회수 17 | |
| 첨부파일 | 1. 조립보험EAR.pdf (326.5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12 16:01:42 |
본문
1. 조립보험(EAR)
조립보험(EAR)은 각종 기계, 기계설비 및 장치, 탱크,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, 석유화학공장,
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(시운전 기간 포함)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(제3자 배상책임)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.
(1) 상품특징
l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%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 가능합니다.
l 설비해체공사도 조립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.
l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.
l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며,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.
(2) 주요 가입대상
l 플랜트 조립공사: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
l Unit 설치공사: 복수의 기계,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
l 개별조립공사: 개별 기계, 설비,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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