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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저 보험_26.02
작성자 관리자    작성일 26-03-06 09:58    조회수 5
첨부파일 레저 보험_26.02.pdf (282.6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06 09:58:48

본문


3. 레저 보험

 

(1) 레저 보험이란?

레저 보험은 여가 또는 취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, 부상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.
일반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보다 레저·레크리에이션 활동에 특화된 위험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, 스키·등산·골프·자전거 등 레저 활동 중 상해 및 책임 리스크를 담보합니다.

레저 활동이 포함된 상해보험 형태가 대표적이며, 활동 유형에 따라 보장 항목이나 약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레저 보험은 국내에서도 단기형(단 하루부터 활동 기간 단위) 또는 연간형(여러 레저 활동을 포괄하는 상해보험)으로 제공되며,

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상해·치료비·책임까지 보장을 확장하는 상품들이 존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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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보험의 담보 구성

l  상해 사망/후유장해 보장:

레저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보험금 지급

 

l  치료비(입원·수술·통원):

상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(입원비·수술비·통원비) 보장

 

l  배상책임 보장:

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

 

l  활동별 특화 보장:

특정 레저 활동 위험에 맞춘 보장(: 스키 상해, 골프상해 등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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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첨부파일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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