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공사보험(CAR)_26.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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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-03-06 09:52 조회수 6 | |
| 첨부파일 | 건설공사보험CAR_26.02.pdf (372.6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06 09:52:44 |
본문
1. 건설공사보험(CAR)
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, 시공자,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 목적물,공사용자재,
가설공사,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,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.
(1) 상품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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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%미만인
경우 별도의 조립보험 필요 없이 건설공사 보험에서 담보가능 합니다.
: 조립공사금액이 50% 이상인 경우 조립보험으로 가입
· 해체공사는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(별도의 증권으로 담보 가능)
·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
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.
·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,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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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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