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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(2)_26.01
작성자 관리자    작성일 26-01-22 10:16    조회수 111
첨부파일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_26.01.pdf (150.2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2 10:16:25

본문

3. 전기차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 (2)

 

l   가입대상 : [주차장법]에 따른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

l   가입시기

-       기존 충전설비: 2026 5 28일까지 (전기안전 관리법 시행일 25.11.28로부터 6개월 이내)

-       신규 충전설비: 충전설비를 설치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

l   의무 보상한도액 : 대인 인당 1 5천만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

l   보험료 산출기초(필요정보): 설치된 충전설비 대수 (완속/급속 무관)

l   예상 보험료

-       5대 기준: 20,000 (증권당 최저 보험료)

-       10대 기준: 34,800

-       30대 기준: 104,400

l   미가입시 불이익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 

상기 내용 참고하여 검토하시고, 가입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주차장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 대수를

알려주시면 보험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. (문의 : eden@edenins.co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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